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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경력 인정 계산 중 밤에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6-20
조회수
30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경력기간 인정은 '일근 주 40시간' 또는 '교대근무 주 평균 3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해당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해당 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근무 형태의 경우 교대근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무 형태인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형태로 2년간 근무 → 1년 인정)

정확한 사항은 근무하신 한의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경쟁채용 경력사실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근무경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의 실제 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