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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경력 인정 계산 중 밤에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권용호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61
내용
안녕하세요 구급경채 공고문에 주간 근무시와 야간 근무 시 경력이 완전히 인정되는 시간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 햇습니다.
예를들어 낮에만 하면 40시간, 야간은 30시간인 것처럼요

제가 현재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22시간 정도 근무하는 중인데 계약서 상에는
3pm~11pm -> 휴게시간(11pm~ 7am) -> 7am~8:30am
로 당직근무처럼 오후에 근무 후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잠깐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당직 업무이지만 휴게시간이 저렇게 명시되어있으면
22시간 근무는 어떤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