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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 경채 간호업무 경력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9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기준 등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❶ 근무한 내과의원이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으로, 해당 근무 형태의 경우 일근 근무의 경우
주 평균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 전체를,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❷ 내과의원 내 투석실 근무의 경우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 등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기준 등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❶ 근무한 내과의원이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으로, 해당 근무 형태의 경우 일근 근무의 경우
주 평균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 전체를,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❷ 내과의원 내 투석실 근무의 경우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 등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