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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 경채 경력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9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의 경력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❶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에 따라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며,
교대근무자(당번·야간근무 포함)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해당 경력기간 전부를 인정하고,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❷ 경력 인정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만으로 근무형태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 안내 공고」 서식 참고

❸ 또한, 구급분야 응시자격 관련 경력은 간호사 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되므로,
질의하신 면허증 없이 간호대학 재학 중 군 의무병(주특기번호 411.101) 복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최종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