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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1220
내용

2021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21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7. 1. ~ 7. 31. (1개월)

2.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활용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신청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033-570-8309)]

3. 신청요건

〇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8.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〇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신청)자료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④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〇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연락처 :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570-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