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아파트 연기감지기
작성자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6-02-05
조회수
7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작성하신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세대 내부에도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검토결과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동주택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나. 주공2차 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당시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따르면 다음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 제외)
2) 복도(30미터 미만 제외)
3) 엘리베이터 권상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등 유사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장소
다. 다만 최근 공동주택에는 세대 내부 화재 조기 인지를 위하여 연기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귀하께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방시설을 강화하는것도 대안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구매여건이 힘드실 경우 홍천소방서에서 보유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재고유무에따라 무상지급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라. 또한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 과충전, 고온환경 등에 의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방 보관시 충전단자 합선방지를 위한 비닐팩(지퍼백) 보관
2) 인증된 제품 사용 및 임의 분해 금지
3) 고온 환경 및 가연물 주변 보관 금지
4) 충전 중 장시간 방치 금지
5) 손상 또는 팽창 발생 시 사용 중지
귀하의 민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39-232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원내용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세대 내부에도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검토결과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동주택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나. 주공2차 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당시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따르면 다음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 제외)
2) 복도(30미터 미만 제외)
3) 엘리베이터 권상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등 유사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장소
다. 다만 최근 공동주택에는 세대 내부 화재 조기 인지를 위하여 연기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귀하께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방시설을 강화하는것도 대안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구매여건이 힘드실 경우 홍천소방서에서 보유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재고유무에따라 무상지급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라. 또한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 과충전, 고온환경 등에 의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방 보관시 충전단자 합선방지를 위한 비닐팩(지퍼백) 보관
2) 인증된 제품 사용 및 임의 분해 금지
3) 고온 환경 및 가연물 주변 보관 금지
4) 충전 중 장시간 방치 금지
5) 손상 또는 팽창 발생 시 사용 중지
귀하의 민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39-232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