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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시 판단 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
홍천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2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용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이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부재의 구조계산서 제출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항목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임에 따라 '별표2'에 따른 검토(확인)가 된다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39-2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용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이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부재의 구조계산서 제출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항목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임에 따라 '별표2'에 따른 검토(확인)가 된다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39-2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