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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의 타 직무 겸직 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6-02-04
조회수
13
내용
문의하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임할 수 없으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대상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 033-610-8429)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