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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6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기준 등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❶ 응급구조사로 화상전문병원 치료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상황에 따라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로 경력 인정은 가능합니다.
❷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에 따라 경력 기간은 연ㆍ월ㆍ일까지 계산하며,
교대근무자(당번 또는 야간근무를 포함)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3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 등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기준 등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❶ 응급구조사로 화상전문병원 치료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상황에 따라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로 경력 인정은 가능합니다.
❷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에 따라 경력 기간은 연ㆍ월ㆍ일까지 계산하며,
교대근무자(당번 또는 야간근무를 포함)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3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 등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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