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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공용배기관과 연결된 방화댐퍼의 책임 소재 관련
작성자
김민성
등록일
2026-02-05
조회수
13
내용
역류방지댐퍼는 후드 위에 연결이 되어있고 공용배기관과 연결된 접합부에 방화댐퍼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방화댐퍼는 소방안전관리자(관리사무소)의 관리 책임이 있지 않나요?

후드를 새로 교체하였음에도 배기가 되지 않아 보니 방화댐퍼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도 보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방화댐퍼는 개별 세대의 연기를 빼는 장치가 아니라 2세대 이상이 공유하는 주방배기 입상덕트로 화염이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건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으로 보고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용이라고 하며 수리 책임이 세대주에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공용배기가 들어가있는 해당 벽체.jpeg
도면.jpeg
벽 안 공용배기와 연결되는 방화댐퍼 부분.jpeg
아파트 관리규약 일부.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