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신고포상제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 이번 앱 개발은 위치기반 대상물 자동 인식, 불법 여부 판단지원 등 AI 기술을 도입하고, 소방청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준칙 개선에 맞춰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신고 포상대상도 기존 9종(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노유자시설)에서 15종(아파트, 공장, 창고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추가)으로 확대된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는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 등이다.
○ 신고자는 처리 진행상황 여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고 간소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본 앱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 후 2월 중순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이번 신고포상제 앱은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재 예방 안전망”이라며“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한 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