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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관련 문의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2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문의주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의 정확한 구조 및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2.10.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2)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중인 현장의 정확한 구조 및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2.10.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2)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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