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정선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7. 30. <   정 선 소 방 서 장><>       ○ 조사기간: 2026. 8. 7.(금)~8. 31.(월)   ○ 조사대상: 총 33개소(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정선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조사사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조사방법: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소방계획서 등 적정여부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 화재발생 위험요인 확인·제거 및 화재예방안전관리 교육     -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서 제출 실시결과보고서 확인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정선소방서홈페이지(https://fire.gwd.go.kr/js119)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정선소방서 대응총괄과 ☎ 033-560-6321>>
<화재안전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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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대    상><위   치><비고>
<1><현대아파트><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45-11><8월 중 화재안전조사>
<2><미소빌아파트><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45-6 >
<3><북실마루><정선군 정선읍 용담길 63 >
<4><정선군청소년수련관(아리하랑)><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15>
<5><임계청소년문화의집><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8>
<6><신동복지목욕탕><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7><예미농협하나로마트><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42>
<8><예미종합복지관><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106>
<9><사북시장 청년몰><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0>
<10><정선문화원><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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