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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화재안전조사 협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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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귀 사에서 소유(관리·점유)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 준비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일반대상물(농어촌민박)은 준비사항(서류준비) 제외
  ❍ 소방분야(최근 2년간): ❶ 소방계획서
                          ❷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자체점검표), 
                          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❹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 주요 확인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소방계획서, 자체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여부,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등 확인
    - 자체점검의 적정성(보고서 대조 시설 확인, 허위 점검 여부 등)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방화구획(층별, 면적별, 관통부 내화채움재 등) 관리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 방화시설의 관리 등
  ❍ 기타 화재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화재안전조사반에서 전화 연락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소방서장
